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6조 (봉사활동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봉사자는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중 법령, 병원의 규정 및 자원봉사 수칙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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