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5조 (봉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봉사활동 전 또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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