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2조 (입소자의 대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회관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 대표 1명을 둔다.
입소자 대표는 입소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원봉사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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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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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