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2조 (입소자의 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회관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 대표 1명을 둔다.
②입소자 대표는 입소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원봉사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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