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7조 (봉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무과장은 봉사자(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봉사자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서무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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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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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