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7조 (봉사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서무과장은 봉사자(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봉사자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③서무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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