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사, 문화봉사,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단체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4.7.21.>2. 단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미만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3. 장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4. 자원봉사체험교육생: 우리병원 교육일정으로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개정 2014.7.21.>
②우리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3.29.>1. 노력봉사: 식사보조, 기저귀 갈기, 용변처리, 목욕, 세탁, 옷 갈아입히기, 청소, 심부름, 말벗, 책 읽어주기 등 전문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봉사2. 기술봉사: 이·미용 봉사, 가전제품 수리, 도배, 시설보수 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3. 의료봉사: 치과치료, 보철, 한방치료(침, 부황), 안과치료(백내장 수술 등), 안경 수리·제작 등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4. 문화봉사: 국악, 가요, 농악, 사물놀이, 연극, 영화상영, 전시회 등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봉사5. 간병봉사: 환자가 협력 병원에 입원할 경우 우리병원 의료부 요청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입원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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