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4조 (봉사활동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이·미용봉사활동, 자원봉사자교육(체험교육을 포함한다), 주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