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4조 (봉사활동의 중단 및 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퇴소시킬 수 있다.1. 봉사자의 활동이 법령 또는 병원 규정 등에 위반되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2. 자원봉사수칙을 위반할 경우3.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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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봉사자 숙소제9조 · 입소자격제11조 · 자원봉사회관 입소자 관리제12조 · 입소자의 대표제13조 · 봉사자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봉사활동의 중단 및 퇴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수사항제16조 · 인증서 발급제17조 · 봉사활동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