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4조 (봉사활동의 중단 및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퇴소시킬 수 있다.1. 봉사자의 활동이 법령 또는 병원 규정 등에 위반되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2. 자원봉사수칙을 위반할 경우3.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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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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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