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17조 (봉사활동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매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제1항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자원봉사활동에 참고하고 우수봉사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