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활동 규정 제8조 (봉사자 숙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숙소는 자원봉사회관(이하 "봉사회관"이라 한다)내(2층)에 둔다. 단, 자원봉사 신청자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를 숙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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