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4조 (배식)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피급식자의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10.2.8., 2013.5.31., 2018.8.7.>1. 아침 05:40 <개정 2013.7.29.>2. 점심 10:40 <개정 2013.7.29.>3. 저녁 17:0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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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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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