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21조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사람은 조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②삭 제 <2018.8.7.>
③공동취사장의 보조자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복과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배식 보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9., 개정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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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식품구매요구제17조 · 식품저장제18조 · 시설장비관리제19조 · 조리사 위생관리제20조 · 공동취사장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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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급식종사자 교육제2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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