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2.8.>
위원장 유고시에는 서무과 소속 직원 중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3.7.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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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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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