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2018.8.7.>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사무관 및 각 병동팀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01.1.31., 2002.2.1., 2018.8.7.>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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