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22조 (급식종사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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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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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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