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22조 (급식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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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식품저장제18조 · 시설장비관리제19조 · 조리사 위생관리제20조 · 공동취사장 위생관리제21조 ·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2조 · 급식종사자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