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2조 (영양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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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주치의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해서 영양사는 해당 환자 또는 간호사에게 영양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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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주치의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해서 영양사는 해당 환자 또는 간호사에게 영양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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