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2.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 등 위생에 관한 사항3.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자 급식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8.>5. 그 밖에 병원장이 부의하는 사람 <개정 2010.2.8., 201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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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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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