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 급식관리 규정 제17조 (식품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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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저장고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해충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이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저장고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해충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이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8.8.7.>
②식품저장은 식품위생 관계법규 상 기본 식품관리규정에 준하되, 상하기 쉬운 음식은 7℃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③삭 제 <2018.8.7.>
④식품과 비식품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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