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무심사관 및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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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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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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