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공포일 2018-08-28 · 시행일 2018-08-2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9조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8-08-28 · 시행 2018-08-2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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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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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