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5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은 민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접수한다.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국을 결정하여 이송한다.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실·국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처리총괄 실·국을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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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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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