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5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은 민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접수한다.
②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국을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실·국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처리총괄 실·국을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