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5조 (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그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채택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특별상 :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50만원 이하
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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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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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