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8조 (민원업무 효율화)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민원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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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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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