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서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순 반복적인 질의, 안내 상담 및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접수담당관이 해당 실·국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실·국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실·국은 관련 실·국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및 답변시 실·국의 민원담당자 및 민원접수담당관은 도입부, 본문 및 종결부로 나누어 성실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종결부에는 민원인이 추가 질의 또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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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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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