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2조 (금융민원센터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민원접수담당관은 금융수요자 및 시스템 운영자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민원시스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민원접수담당관은 자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담당관은 실·국 인허가 및 유권해석 업무담당자와 인허가 및 유권해석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유권해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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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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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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