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7조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및 금융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2.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이 된다.
②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실·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2.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③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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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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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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