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4조 (제안의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국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실·국의 분임민원심사관은 제안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접수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담당관은 채택된 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익년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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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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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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