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6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및 제안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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