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6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및 제안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