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7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분임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사무처리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또는 민원사무 처리에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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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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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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