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8조 (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제안심사단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심사단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한다.2.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국 과장 및 담당과장, 행정인사과장 및 심사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3. 자체제안심사단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으로 한다.
②자체제안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2.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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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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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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