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8조 (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제안심사단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1. 심사단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한다.2.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국 과장 및 담당과장, 행정인사과장 및 심사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3. 자체제안심사단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으로 한다.
자체제안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2.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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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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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