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9조 (제도개선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도개선의 권고 등) 민원사무심사관, 분임민원사무심사관,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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