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3조 (금융민원센터의 설치·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금융민원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민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 및 제안 접수·분류·처리부서 이송2. 민원 및 제안 상담 및 안내3. 민원 및 제안 사무처리 진행상황 확인 및 통지4. 기타 민원 및 제안 사무와 관련된 사항
④금융민원센터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실·국장은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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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28 시행된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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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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