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1조 (우수공무원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수공무원 포상 등) 실·국 및 금융민원센터내의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매 년 1명 이상을 업무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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