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4조 (민원사무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민원사무심사관을 행정인사과장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실·국 과장으로 정하고 금융민원센터내에 민원접수담당관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