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4조 (민원사무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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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민원사무심사관을 행정인사과장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실·국 과장으로 정하고 금융민원센터내에 민원접수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민원사무심사관을 행정인사과장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실·국 과장으로 정하고 금융민원센터내에 민원접수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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