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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