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청절차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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