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라. 주거·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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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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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