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된다.
③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기획관실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에게 지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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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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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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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운영의 원칙 등제5조 · 인사상담제6조 · 고충심사 대상제7조 · 고충심사 청구제8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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