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운영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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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1.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직 발전을 지원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1.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직 발전을 지원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높이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
②위원회 및 업무 담당자는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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