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국·안전본부·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고충 관련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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