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3조제5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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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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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