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고충심사 결정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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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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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