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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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은 제1항 본문의 조직에 속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별표 1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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