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은 제1항 본문의 조직에 속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별표 1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별표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안전부 구 분 | 전 보 권 차관보,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실ㆍ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말한다) | ㆍ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ㆍ 공무원임용령…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별표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행정안전부 구 분 | 전 보 권 차관보, 각 실ㆍ국장, 대변인ㆍ관(실ㆍ국장에 속하지 않는 관을 말한다) | ㆍ 각 과의 장(이에 준하는 담당관 포함, 이하 과장급이라 한다)을 제외한 4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의 부서내 전보권 ㆍ 공무원임용령…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