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인증"이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 이외에 신기술로 개발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이하 "기술전문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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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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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