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6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능인증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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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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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