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6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능인증 심의·의결에 참석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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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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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성능인증 심의의뢰제4조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제5조 · 현장조사
제6조 ·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 등 지급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