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7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성능인증 및 검정 업무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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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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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