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5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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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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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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