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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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