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5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청제품이 현장적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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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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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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