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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