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7조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원을 지도·감독한다.1.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2.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3.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지원업무수행자는 해당 설계용역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설계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업무수행자는 설계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설계자에게 전달하며 설계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은 설계감리원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
지원업무수행자는 설계감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감리 업무수행계획서 등 검토2. 설계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3.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사항 중 발주자의 조정·승인 및 방침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조치4.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 변경, 설계용역의 기간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확인 및 검토·보고5.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6.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의 기성검사 입회7.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의 준공검사 입회8. 설계용역 준공도서 및 설계감리 보고서 등의 인수9.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하자 발생 시 사후조치
발주자는 설계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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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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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