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 (설계감리원 근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설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1.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3.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설계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에 관계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설계에 관련한 예산 및 중요한 방침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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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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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