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 (발주자,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의 기본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을 총괄하고, 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설계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 및 설비의 제공나.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다.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에 필요한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라. 설계감리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용역업체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마.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의 변경,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바.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원 등과 협의 조치사. 그 밖에 설계감리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2.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감리원의 업무를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3.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기간과 준공처리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이 지침의 내용 중 발주자는 설계자 및 설계감리원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하여야 한다.
②설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감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해당 설계용역이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③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설계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지시 또는 설계감리원을 통하여 지시된 재설계, 설계중지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2. 발주자와의 설계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용역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설계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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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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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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